금감원, 고객 보험료 빼돌린 보험 대리점 10곳 제재..."계약자 돈 다른 용도로 사용"

김슬기 / 기사승인 : 2016-04-29 10:07:01
  • -
  • +
  • 인쇄
ⓒNewsis
[일요주간=김슬기 기자] 1억 원 이상의 고객 보험료를 몰래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험 대리점 대표 및 설계사들이 무더기로 금융당국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2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고객 보험료를 받아 챙겨 여타 용도로 쓴 보험대리점 10곳 소속 대표와 설계사 등 12명이 등록 취소 조치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1억 5,470만 원의 고객 보험료를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작년 7월 금감원은 보험사들로부터 금융사고 사실을 전달받고 삼성화재 강원법인·프라임에셋·강화서해·소정·위홀딩스 등 보험대리점 10곳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일부 보험대리점 대표들은 계약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돈을 받은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 보험 관련 미교부된 증권 용지를 이용해 보험료를 받아 챙기거나 명의를 도용해 약관 대출금을 빼돌리는 등의 사례도 발생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오늘의 이슈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