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월까지 급식비리 등 불량식품 특별단속..."값싼 제품이 고가의 특효약 둔갑"

이민식 / 기사승인 : 2016-04-29 16: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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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민식 기자] 4대악 중 하나인 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경찰이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
29일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2개월 간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무료 관광이나 사은품 등을 미끼로 값싼 제품을 질병 특효약인 양 허위·과장 광고해 고가에 파는 일명 떳다방과 일선 학교나 요양원 등 각종 시설의 단체급식비리, 인터넷상 유통 중인 불량식품 등에 대해 중점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급식 계약 관련 교직원과 납품업자 간의 유착, 식재료 납품가 부풀리기 및 회계서류 조작을 통한 급식비 횡령 등도 수사 대상이 됐다.
경찰은 불량식품 제조 및 유통 과정서 전·현직 공무원이 단속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 등이 적발되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또한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나 폐쇄 등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현장서 직접 확인된 불량식품은 압수·폐기해 추가 유통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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