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서울시가 서울노동권인센터가 지난해 진행한 무료 노동상담 중 일부를 분석해 3일 발표했다. 특히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이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권리 침해를 받는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상담건수 1252건 중 783건은 50대 이상 중고령자가 차지했다. 이는 전체 상담건수의 62.5%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50대가 369건으로 29.5%, 60대가 332건으로 26.5%, 70대 이상이 82건으로 6.5%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은 우선 50대 이상 근로자 대부분이 연령 특성상 노동법 등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기인한다.
서울노동권익센터 관계자는 "저희 센터를 찾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50대 이상 취약계층 연령대 분들이 많다"며 "노동권리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 몫을 제대로 못 찾고 있다. 관련 정보에 너무 어둡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장에 물어보면 보통은 정당하게 대우했다고 한다. 정당하다는 것은 근로계약서에 따랐다는 것인데 최저임금 위반임에도 계약서를 보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부 몰지각한 사업장에서는 "나이많은 사람을 써줬는데 뭐가 문제냐"며 "'조치를 취할 테면 취하라'는 반응도 내보인다"고 그는 전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나이가 많다는 사실에 위축돼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챙길 엄두를 못내는 점도 한몫한다.
센터에 따르면 상담에 나서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은 대부분 3~12개월 가량의 단기계약을 맺었다가 피해를 입고 있었다. 재계약을 염두에 둔 이들은 업주의 갑질에 변변히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불이익을 받고서도 신고할 엄두를 못내는 분들이 많다"며 "더 많은 분들이 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노동상담분석 결과 노동권 보호 필요성도 확인됐다며 상담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무료 노동상담을 확대·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질적 권리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 노동법 전문 공인노무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계해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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