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Newsis
[일요주간= 이수근 기자] 조종사 비하 댓글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한진해운 자율협약 신청에 대한항공 노사 갈등까지 겹치면서 조 회장의 근심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대한항공 노조 800여명을 포함한 현직 조종사 1400여명은 4일 조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사건은 지난 3월 대한항공의 한 부기장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종사 업무에 대한 고충의 글을 게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조 회장은 "자동차 운전보다 더 쉬운 게 오토파일럿(자동조종)"이라며 "과시가 심하다. 개가 웃는다"라고 직접 댓글을 달았다.
이에 대한항공 노조는 물론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조종사들도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조 회장의 고소를 준비해왔다.
이들은 당초 지난달 28일 고소장을 제출하려 했으나, 사측이 조종사 노조원 23명에 대한 고소를 일괄취하하면서 고소를 잠시 보류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앞서 사측과 경영진을 비난하는 내용의 스티커를 가방에 붙이고 다녔던 조합원 23명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다. 노사는 지난해부터 임금인상 범위를 놓고 큰 갈등을 빚어오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1.9%의 임금인상 입장을 고수한 것과 타업체 조종사들이 탄원서 연대서명에 참여했던 점 등을 고려해 끝내 고소를 강행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는 평균 약 5000만원에 해당하는 '37%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측은 조 회장의 SNS 댓글로 대한항공을 포함한 1400여명의 현직 조종사가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며 조 회장을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함께 접수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회사는 진솔한 대화의 장을 통해 정상적인 노사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종사노조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 집행부에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룹 현안으로 인한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조종사노조가 회사 경영층에 대한 고소조치를 취한 것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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