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옥시 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구속영장 청구…“실험 반대하는 연구원 반발에도 강행 정황 포착”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6-05-06 14: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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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노현주 기자] 옥시레킷벤키저(이하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유해성 실험보고서 조작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영국계 다국적기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학교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 2부장)은 6일 서울대 수의대 조모(56) 교수에 대해 증거위조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옥시 측이 검찰에 제출한 조 교수의 실험 보고서와 실제 실험 결과에 차이가 있어 조 교수가 실험 보고서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조 교수의 개인 계좌로 옥시 측이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돈의 용도와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이 어렵다"며 실험을 반대하는 연구원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조 교수가 실험을 강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또 조 교수가 옥시 측으로부터 받은 연구 용역비 2억5000만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그간 조 교수가 진행한 실험 조건 자체가 왜곡됐고 조 교수가 이 사실을 알고도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검찰은 조 교수 연구실과 호서대학교 Y교수 연구실, 각 교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1년 말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질병관리본부의 실험을 반박하기 위해 서울대와 호서대에서 별도의 실험을 진행했다.


옥시는 이들 실험 결과들을 토대로 자사 제품이 무해하다는 실험 결과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은 지난 3일 조 교수와 Y교수를 징계해 달라며 각 대학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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