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노현주 기자] 민원인과 몸싸움을 벌이고 상처까지 입힌 법원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3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별관 경비실 안에서 여성 A(69)씨와 몸싸움을 하다 A씨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려 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다리를 발로 차 이를 방어하려고 했다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A씨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신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신모(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3년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별관 경비실 안에서 여성 A(69)씨와 몸싸움을 하다 A씨의 팔을 잡아 비틀고 바닥에 넘어뜨려 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다리를 발로 차 이를 방어하려고 했다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A씨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신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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