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아버지 살해한 남매 사흘째 '묵비권'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6-05-12 15: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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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버이날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매가 12일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실질심사를 마치고, 경찰의 삼엄한 경계 속에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Newsis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어버이날(5월8일)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2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심문에서 이들은 "말 할 가치가 없다"며 범행동기 등에 대해서 사흘째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101호 법정 주변에는 북부경찰서 형사 10여명과 방범순찰대 의무경찰 30여명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평소 사건을 담당하는 강력팀 형사 2~3명만 피의자들을 호송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다.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매 A(47·여)씨와 B(43)씨는 오전 10시40분께 법정에 들어섰다.
이들 남매는 심문 당시 굳은 표정으로 '(사건에 대해)잘 모르겠습니다'며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 경찰관은 전했다. 또 심적으로 동요가 없는 듯 보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실질심사에 앞서 변호인과의 접견에서도 같은 언행을 보였으며 오전 11시17분께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호송 차량에 올랐다.
전날 프로파일러를 통해 이들 남매의 심리상태를 분석한 경찰은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꺼내면 표정이 많이 일그러진다"며 "범행 방법과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8시5분(추정)께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아파트 4층 집에서 아버지 C(76)씨를 둔기와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범행동기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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