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김영란법 시행, 농축산물은 제외해야"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6-05-12 1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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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김완재 기자]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농협위원회가 농업의 현실을 외면한 법이라며 성명을 냈다.
12일 농협중앙회는 긴급 경영위원회를 열고 성명을 통해 "부정청탁금지법 제정으로 청렴수준이 높아져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이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우리 농업인에게 ㅔ더 큰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40% 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된다"며 "과일의 경우 전체의 50% 이상, 인삼은 70% 이상, 한우는 98% 이상이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로 판매되는 것을 고려하면 법 시행으로 저렴한 수입산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대체할 것"이라고 했다.
농협은 2008년 공직자 행동윤리강령 운영지침 개정으로 관련 농가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농협은 "2008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공무원이 3만원 이상의 화분 등을 수수하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도 1조원인 전체 화훼농가 매출이 7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과·배는 최대 1500억원, 한우산업은 최대 4100억원까지 매출액이 감소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업부문의 부가가치가 27조원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으로 위축된다면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농협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WTO 협상과 FTA 체결 보다 더 큰 충격으로 농업인의 생존권이 위협된다"며 "부정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 농축산물을 제외해 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절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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