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 노현주 기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한 채로 약 10km를 주행한 4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6일 환각상태로 운전을 한 김모(41)씨를 도로교통법(약물운전 금지)과 화학물질관리법(환각물질흡입)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7시40분께 부탄가스를 흡입한 뒤 자신의 SM3 차량으로 서울 중랑구에서 강북구까지 약 10㎞ 거리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았으며, 부모와의 말다툼 이후 부탄가스를 흡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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