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로 사람 문 개의 주인 '벌금 낸다'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6-05-20 17: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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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사람을 문 개의 주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가운데 애완견에 대한 견주들의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지난 2014년 9월 경기 포천시의 한 가정집에 개가 침입해 문모(55)씨의 좌측 허벅지를 물어 10㎝ 이상의 피부가 찢겨 10바늘 정도를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
이 개는 유기견도 아닌 문씨의 이웃인 홍모(71)씨가 키우는 반려견으로, 같은해 2월에도 다른 사람을 물어 상처를 입힌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홍씨는 개에게 목줄을 묶거나 출입문 단속, 입마개를 씌우는 등 인명사고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
결국 홍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월 의정부지방법원은 홍씨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홍씨는 문씨가 개를 때리는 잘못을 했기 때문에 벌금이 감액되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0일 의정부지법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 홍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씨가 개를 때린 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이유가 문씨의 처를 물려고 달려들었기 때문이고, 과거 사람을 물어 다치게 했음에도 목줄을 단단히 묶거나 입마개를 씌우는 등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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