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 = 노현주 기자]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딸의 대학입시 부정 입학 의혹을 보도한 뉴스타파 기자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순신)는 뉴스타파 황모(45) 기자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황 기자는 지난 3월17일 뉴스타파에 '공짜 점심은 없다…나경원 딸 성신여대 부정입학'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나 의원과 성신여대 총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 기자는 해당 기사에서 2011년 11월 지병을 앓고 있는 나 의원 딸이 특수교육대상자(장애 학생) 전형에 응시하면서 부정행위를 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묵인하고 특혜 입학시켰다고 보도했다.
검찰에 따르면 황 기자는 나 의원 딸이 면접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언급했고 반주 음악 장치를 준비하지 않아 면접이 25여분 지체됐다고 보도했다.
황 기자는 성신여대 교수와 학생 인터뷰를 통해 나 의원 딸의 행위가 부정행위 및 실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경우 일반 학생 전형과 달리 모집 요강 등 규칙에 응시생의 신분 노출 금지에 대한 규정이나 반주 음악 준비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황 기자가 구체적 근거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하면서 허위사실로 나 의원과 성신여대 측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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