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앞으로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을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10월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 통신 후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일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인 음료수 자판기와 비슷한 구조다. 자판기 호출버튼을 누르면 약사 상담원과 화상 통화가 연결된다. 상담 후 약사가 지정한 약을 구매할 수 있다. 단 판매 약품은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한정된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