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현주 기자] 담뱃갑에 들어가는 흡연 경고그림이 ‘상단배치’로 최종 결정됐다. 그동안 복지부가 주장해온 상단배치의 효과성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인정한 셈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해온 금연정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심사를 진행한 결과, 복지부의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표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12월 23일께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앞서 규개위는 지난달 22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효과성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며 복지부가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에 ‘상단 표기’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또 담배 진열시 경고 그림을 가리는 행위 역시 상단 표기의 효과가 낮은 것과 함께 불필요한 진열대 교체 비용만 소요될 수 있다며 역시 삭제를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결정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최근 국가금연지원센터가 성인 6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선 추적조사’와 경고그림을 상단에 도입한 국가들의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편익이 하단 대비 높다는 연구결과를 들어 규개위를 결국 설득했다.
지원센터에 따르면 경고그림이 상단일 경우 시선 점유율은 61.4~65.5%인 반면 하단은 46.7~55.5%로 상단에 있을 때 10% 이상 주목도가 높았다. 또 상단표기를 도입한 국가가 하단표기를 도입한 국가보다 연간 3180억~4250억원의 질병부담 편익이 높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번 결정을 통해 복지부의 금연정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담배회사가 이번 결정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는 ‘담배진열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 금지에 관한 입법을 서두를 방침이다. 복지부가 건강증진법 개정에 성공하면 오는 2017년 하반기 시행된다.
또 최근 발표한 2018년부터 학교 앞 50m 이내 담배광고 전면금지, 소포장 담배 판매금지, 전자담배 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 금연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연구역 확대, 가향물질 사용금지, 담배광고 금지 등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실내 공중시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연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도 착수한다. 또 캡슐담배나 전자담배 액상 등에 들어가는 가향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올해와 내년, 2년간 청소년 흡연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담배광고 금지 구역을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뉴질랜드, 태국, 아이슬란드, 네팔, 나이지리아 등의 국가는 이미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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