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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 김슬기 기자] 마약, 음란물, 모조품 등 이미 불법상품의 온상으로 떠오른 오픈마켓에 또 다시 ‘짝퉁주의보’가 내려졌다.
유명 오픈마켓을 통해 짝퉁 상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수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2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짝퉁 해외 브랜드를 판매한 혐의(사기 등)로 최모(30)씨 등 2명을 구속했음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동대문 등에서 시계와 지갑 등 해외 유명브랜드의 가짜 상품을 구입한 후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에 정품인 것처럼 게시물을 올려 판매하고 이를 통해 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오픈마켓서 1만 건 이상의 판매량을 올린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유명 오픈마켓이더라도 상품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별도 없었다는 점이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 일당은 진위여부 확인시스템이 따로 없다는 점을 악용해 오픈마켓서 손쉽게 판매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측은 현재 대부분의 오픈마켓서 상품의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가 별도 없음에 짝퉁 상품이 충분히 유통될 수 있다며 주의를 요하고 있다.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인 오픈마켓에는 대표적으로 11번가, 지마켓 등이 꼽히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대형 오픈마켓 중 하나인 11번가는 “확인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일요주간>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건이 11번가와 관련됐다는 여부에 대해) 회사 내에선 알려진 바 없다”며 그럼에도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면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품 진위를 확인하는 방침 여부에 대해선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오픈마켓서 짝퉁 상품이 기승을 부린 전례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거래액 기준 국내 1위 오픈마켓업체인 G마켓에서는 올 초 명품 이벤트를 열었었다.
G마켓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명품을 싸게 판다`는 이벤트를 게시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으며 당시 많은 소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해당 행사에 많은 소비자들이 ‘G마켓’이라는 대형업체 이름만 믿고 참여한 것이다.
하지만 G마켓은 이런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부분 짝퉁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나 큰 논란을 빚었다.
더욱이 당시 G마켓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입장까지 보여 논란을 부추긴 바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은 기소 직전 상태로 피해 규모만도 정품 가격 기준으로 수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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