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의료인이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면허취소까지 가능해진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업무수행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안전 면허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약사·한약사 역시 면허 미신고시 현행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최대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토록 강화한다.
정부는 또 의료인과 조리사, 차·철도·항공 등 교통수단 운전자, 수렵·화학류 보안책임자 등 15종의 면허에 대해 ▲면허 갱신제도 도입 ▲업무수행 적합성 검증 강화 ▲보수교육 강화 등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업무역량에 대한 주기적 검증이 없는 경우 면허 갱신제도를 도입하고, 면허 갱신제도가 있는 경우 결격사유 재확인과 유지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인은 면허 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여부 외에도 결격사유 발생여부 확인을 추가 실시하고, 약사·한약사도 면허 신고방법과 주기(3년)를 명시하는 등 신고제를 보완하도록 했다.
방사성동위원소 등 취급 면허는 3년마다 정신질환 등에 대해 확인하고, 도선사는 2년마다 신체검사 시 양물중독 여부를 추가확인키로 했다.
수렵면허도 발급시 시험문항을 40개에서 80개로 늘리고 난이도 상향 등을 통해 시험 변별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 면허취득자의 자질 유지와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훈련을 확대하고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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