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금지 스테로이드제 밀반입해 트레이너 등에 판매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6-05-30 11: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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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액 투약한 사람, 부작용으로 현재 뇌경색
▲ 경찰이 압수한 밀반입 스테로이드제. ⓒ Newsis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국내에서 판매와 유통이 모두 금지된 스테로이드제 수억원어치를 태국에서 밀반입해 트레이너와 보디빌딩 선수 등을 상대로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30일 박모(37)씨 등 6명을 약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태국 파퐁이라는 유흥가에 있는 약국 등지서 주사제 '테스토-믹스', 경구제 '디볼' 등 20여 가지 스테로이드제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밀반입한 스테로이드제를 인터넷 등을 통해 전국의 보디빌더 선수나 헬스 트레이너 등에게 구입가의 5~6배인 5만~18만원에 판매해 총 3억원 상당을 유통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이 반입한 약물을 분석한 결과, 제품에 들어있던 나드로론 성분은 국내에서는 시판되지 않는 약물이고, 시부트라민 성분은 원래 비만치료제 였지만 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작용 등의 이유로 2010년 10월 이후 국내에서 판매·유통이 금지된 약물로 확인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스테로이드제가 체지방 감소나 근육을 키워 몸을 보존해주는 제품이라고 소개하면서 판매했고, 부작용을 줄여주는 케어제품도 함께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로부터 주사액을 구입해 투약한 한 사람은 부작용으로 현재 뇌경색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밀반입해 판매한 스테로이드제는 보디빌딩 선수나 헬스 트레이너 등이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구입하고 있으며, 헬스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들도 체지방 감소와 좋은 근육을 만들기 위해 죄의식 없이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특히 단순 구입자들은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어 앞으로 단순 구입자들을 계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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