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중 홍만표 변호사가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입점 로비 활동비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 등으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홍 변호사가 정 대표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사실은 알려졌으나 네이처리퍼블릭 지하철 매장 입점 활동을 위해 돈을 받았다는 것은 검찰 수사로 처음 알려진 사안이다.
앞서 검찰은 홍 변호사의 고교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진 법조브로커 이모(56)씨를 비슷한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정 대표로부터 서울메트로 지하철 입점 로비를 위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9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대표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인물도 이씨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씨가 홍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해주는 법조 브로커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지난해 8월 정 대표의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지하철 매장 입점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실제 청탁 등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2011년 8월 퇴임 직후 정 대표에게 돈을 받은 정황을 바탕으로 퇴임 전후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청탁 로비에 나섰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검찰은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정 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린 단서도 새로 포착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2015년 1~2월사이 네이처리퍼블릭과 SK월드 등 회삿돈 142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대표가 단가를 부풀려 납품대금을 지급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 등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와 정 대표 신병을 확보한 뒤 보강수사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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