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생활비·간병비 지원한다

변상찬 / 기사승인 : 2016-06-03 11: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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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열린 세계환경의날 관련 환경성질환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현장에서 송요선 (가습기 살균제 유족)씨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례에 대해 발언하다 눈물을 흘리고 있다. ⓒ 뉴시스
[일요주간=변상찬 기자] 정부는 하반기부터 가습기 살균제 중증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와 장례비 외에 생활비와 간병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은 정부 피해조사에서 폐 손상 인과관계가 인정된 1·2단계 피해자들로, 유독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옥시레킷벤키저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당정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추가 지원 대책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1·2단계 피해자들은 하반기부터 생활비와 간병비를 추가로 지원 받게 된다. 환경부는 앞서 치료비와 장례비처럼 정부가 먼저 손해배상하고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생활비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근거로 폐기능 장해 정도(1~3등급)에 따라 매달 차등 지급된다. 1등급(고도 장해) 월 94만원, 2등급(중증도 장해) 월 64만원, 3등급(경도 장해) 월 31만원으로 책정됐다.
간병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간병필요 등급 및 지급기준을 준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인당 하루 평균 7만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겪는 트라우마 치료를 지원한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그 가족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평가된 피해자에게 전문의 상담과 약물·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
또 폐이식 수술처럼 피해자가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피해자 지원을 담당하는 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직접 병원에 나가 수술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몸이 불편한 피해자가 큰 비용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겪는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취지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판정으로 피해자가 빠른 시일 내 배상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 병원을 총 9곳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기존 서울아산병원 외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대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 5곳과 해운대백병원, 전남대병원 등 지역 종합병원 3곳을 피해 신청자 조사·판정 병원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정부는 폐 이외 장기 손상, 비염 등 경증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해 현재 폐손상에 국한돼 있는 피해인정 범위도 넓혀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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