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벽 증세 못이겨 '가발'까지 쓰고 절도행각 벌인 40대 주부 실형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6-06-03 11: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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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노현주 기자] 가발까지 쓰고 물건을 절도행각을 벌인 4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3일 상가 사무실 등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이모(49·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8일 오전 10시17분께 전북 전주시 경원동의 한 사무실에서 여직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서랍장 안에 있던 현금 6만5000원과 통장 2매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훔친 통장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해 7차례에 걸쳐 674만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절도 전과만 10범인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달 간 전주와 군산지역의 보험, 부동산 사무실 등에 들어가 모두 12차례에 걸쳐 1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 파마머리 가발을 쓰고 마스크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짧은 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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