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모바일 벤처기업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속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서 풀려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칭)' 출범에 속도를 내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조건을 10조원으로 높이면서 카카오는 숨통을 트게 됐다.
카카오는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속한 추진으로 대기업 지정에서 해제돼 환영"이라며 "카카오 관계사 대부분이 중소기업 또는 IT 스타트업인데 이번 결정이 사업 운영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에 지정되면 카카오 계열사란 이유만으로 벤처 캐피탈의 모든 투자가 금지되거나 국가발주 소프트웨어, e-러닝, 지능형 로봇 업종에 진출할 수 없다"며 "이번 지정 해제로 카카오는 추진하는 신규 모바일 사업, 스타트업 제휴와 인수합병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의 대기업집단 해제를 가장 반기는 분야는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카카오는 연말 영업을 목표로 '카카오뱅크'(가칭)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대기업 그룹으로 지정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데 제한이 생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엄격히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준비법인 ㈜한국카카오의 대주주는 지분 50%를 지닌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카카오는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법상 IT기업을 비롯한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 10%, 의결권이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이나 운영 과정에서 IT기업은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재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 두개가 상정됐는데 각각 '대기업의 은행 지분을 늘리는 개정안'과 '대기업이 아닌 기업의 은행 지분을 늘리는 개정안'이다.
하지만 이들 법률안은 반대 의견에 부딪쳐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는데 문제가 없고,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칭)를 준비하는 KT그룹은 오래전부터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지만, 카카오는 연초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로 지난 4월 대기업 집단에 포함되면서 난처한 상황이었다.
카카오 관계자는 "대기업의 은행 지분 참여가 은행법 개정안에 포함되느냐가 인터넷전문은행 운영에 상당한 변수가 된다"며 "이번 대기업 해제로 신사업 추진에 부담을 덜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4월 계열사 45개, 국내 자산 5조1000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대기업집단에 지정돼 관심을 모았다. 국내 자산 348조2000억원으로 대기업집단 1위인 삼성그룹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제 상황과 기업 규모에 맞게 대기업집단 기준을 변경해야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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