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서울시가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2~3인 가구도 4인가구와 동일한 수준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세나 반전세로 계약할 때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까지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그동안 보증금을 지원하는 데 3인 이하 가구와 4인 이상 가구를 나눠 지원한도를 구분했지만, 앞으로는 2인 이상 가구라면 모두 4인 이상 가구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2~3인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는 한도는 4인가구 기준으로 확대된다.
바뀐 기준에 따르면 2~4인 가구는 반전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1년치 월세금액을 6%로 나눈 금액)의 합 또는 전세금을 최대 3억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크기는 85㎡이하다.
1인 가구는 이전처럼 전용 60㎡이하 주택에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 최대 2억2000만원 이하까지 지원한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도 기존과 동일하게 보증금의 50%(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부월세의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또한 서울시는 심사 대상자가 서류를 일일이 준비하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서류심사 시 제출해야 했던 급여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입증서류와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기존에 15일 이상 소요되던 서류 확인 심사기간이 대폭 줄어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규 심사대상자 뿐 아니라 이미 장기안심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도 2년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마다 입주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상자는 SH공사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와 기타 선택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올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50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2월 500가구를 조기 공급한데 이어 이달초에는 지난 3월 모집공고한 500가구 입주 대상자를 발표했다.
신청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면서, 소유 부동산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2465만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구원 수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만큼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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