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 오늘 검찰 소환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6-06-13 09: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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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유로6' 적용 차량의 배출가스 실험 결과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택 출고장에 보관중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수입차량 950 여대를 압수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 평택 출고장 차량에 압수된 표시의 딱지가 붙어 있는 모습. ⓒ뉴시스
[일요주간=이수근 기자]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임원 윤모씨가 13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기식)에 소환된다.
이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 시작 이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폭스바겐 측 임원은 인증담당 이사 윤씨가 처음이다.
검찰은 윤씨를 상대로 폭스바겐·아우디 차량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차량 관련 인증서 등이 조작된 경위 등에 관해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를 단순 참고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씨를 시작으로 폭스바겐 측 임직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월 환경부 등의 고발장을 접수,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1일 이 회사의 유로6 차량의 배출가스 문제를 확인해 차량 950여 대를 압수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3분의 2가 수입 전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 상태다.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폭스바겐 측이 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 제출한 연비시험성적서 일부와 국립과학환경원에 제출한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 일부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폭스바겐 측이 시험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사문서 변조 및 행사,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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