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손배소, 오는 9월 진행

김완재 기자 / 기사승인 : 2016-06-13 1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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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완재 기자] 분식회계 의혹에 휩싸인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소액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재판이 오는 9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대우조선해양 등이 실제로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 증거채택 범위 등을 판단하기 위해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13일 김모씨 등 소액주주 61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외부감사를 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소액주주 측 변호인은 "현재까지 드러난 자료 등에 비춰보면 대우조선해양 등이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우조선해양과 안진회계법인 측 변호인은 "분식회계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특히 고 전 사장 측은 "회계 관련 부분은 회계 부서에서 담당했고, 본인이 지시·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9월29일 변론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법원에 따르면 소액주주 427명이 대우조선해양과 고재호 전 사장, 외부감사를 한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 5건이 진행 중에 있다. 또 소액주주 개인 2명은 각각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같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을 냈다.
소액주주들이 낸 7건의 소송 청구 액수는 최소 1억부터 최대 82억까지 총 251억2600여만원에 이른다. 소송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기됐으며 추후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8일 분식회계와 경영진 비리 등 혐의로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특별수사단은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관련자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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