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조상 귀신이 씌였다'며 굿을 하다 30대 여성의 갈비뼈 15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50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재우)는 14일 조상 씻김 굿을 하는 과정에서 A(35·여)씨의 가슴 등을 밟아 갈비뼈 15대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무속인 김 모(52·여)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굿을 하는 과정에서 김씨를 도운 혐의로 동료 무속인 양 모(50·여) 씨와 장 모(50·여)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와 진술, 부검감정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굿을 하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며 “무속인들이 치료를 위함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피해자가 사망해 유족들의 고통이 큰 점과 무속인들의 반성이 없어 이 같이 선고했다”고 판결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무속인 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무속인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포항시 남구 대송면 한 굿당에서 피해자 A씨에게 ‘조상 귀신이 씌였다’며 씻김 굿을 하면서 A씨의 몸에 올라타는 등의 행동으로 A씨의 갈비뼈 15개를 부러뜨러 5일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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