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성장앨범' 계약사항 다 이뤄진 후 대금 치러야…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6-06-14 1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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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 만들어준다며 돈만 받아 챙긴 사진작가 '덜미'
▲ ⓒ뉴시스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강원도 원주에서 '아기성장앨범'을 제작해준다며 돈만 받아 챙긴 사진작가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청장 이중구)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성장앨범 제작 비용 8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사진작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1년여간 베이비 스튜디오를 운영하다 사채와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졌고 이후 자금 마련을 위해 성장앨범 촬영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무리한 촬영 계약을 해 사진 촬영을 한 뒤 계약자들에게 앨범 제작이나 사진 원본 파일을 제공하지 않고 비용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성장앨범의 경우 1년간 4차례에 걸쳐 촬영이 이루어진 뒤에 제작이 되는 등 기간이 길다는 점을 악용해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조사결과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자는 83명이며 피해 비용은 84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 엄마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이거나 고가의 카메라·렌즈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도 조사중이다.
A씨는 피해자들이 사진 원본 파일을 요구하면 가족이 죽거나 암에 걸렸다는 거짓말을 했고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오히려 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주거가 불분명한데다 잇따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지난 11일 구속하고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온라인 계약보다 직접 스튜디오를 방문해 촬영 가능한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계약금 외에는 앨범 제작 및 사진 파일 제공 등 계약사항을 모두 이행 받은 후 대금을 치루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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