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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레카포럼에 초청강사로 나선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기업경쟁력과 기업가 정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뉴시스 | ||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셀트리온이 자회사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업계에서 정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회피 목적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셀트리온에 따르면 지난 4월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던 셀트리온은 최근 정부가 대기업집단 기준을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으로 상향하면서 중견기업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이에 대기업집단에서 벗어난 셀트리온은 새로운 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정부가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의무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셀트리온은 해당 규제를 적용 받는다.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 가운데 오너 일가 지분이 30% 이상(비상장회사의 경우 20% 이상)인 상장 계열사의 내부 거래금액이 200억원 또는 연간 국내 매출의 12% 이상인 경우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제조법인과 판매법인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연구·개발 및 제조는 셀트리온이, 해외 판매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국내 판매는 셀트리온제약이 맡고 있는 구조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별개의 회사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최대주주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으로 46.47%를 보유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주력 제품인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 '램시마'의 해외 판매를 서 회장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전량 독점 판매하고 있어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다.
셀트리온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려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서 회장의 지분을 20% 이하로 낮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장을 한 후 합병을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되면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해 직접 해외 판매를 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셀트리온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부가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독점 판매를 규제하게 되면 '램시마'의 해외 판매에 난항을 겪게 될 수 있다.
셀트리온은 '램시마'의 글로벌 매출액이 내년에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자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는데다 램시마 판매의 97% 이상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해외 판로가 막히면 기업 자체의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셀트리온이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상장 시킨 후 셀트리온과 합병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셀트리온도 서 회장의 지분 처리 가능성에 대해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분을 처리하는 부분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상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비판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바이오업계의 특성을 감안해 셀트리온만 일감 몰아주기 대상에서 예외하는 것도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셀트리온헬스케어를 상장시킬 계획인 것은 맞지만 아직 시기는 조율 중"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상장시키려 한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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