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변상찬 기자] 15년 전인 2008년 8월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재심 결정이 내려진 가운데, 15일 광주고법에서 첫 번째 재판이 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오전 법정동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최모(32)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향후 진행 절차 등을 논의했다.
최씨(당시 15세)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같은 날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유씨와 시비가 붙었으며 이 과정에 욕설을 듣자 격분, 오토바이 사물함에 보관중이던 흉기로 유씨를 수 회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항소해 2심에서 5년이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상고를 취하해 확정된 후 2010년 만기출소했다.
하지만 최씨가 확정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상황과 맞지 않는 새로운 진술이 경찰에 입수되는 등 의혹은 계속됐다.
이에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고법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검찰이 항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은 재심 인용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날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당시 경찰이 청소용 밀걸레자루로 폭행하는가 하면 조사를 이유로 수일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아 최씨가 범행을 인정했었다"며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을 주장했다.
또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 체포·감금을 당한 사실, 해당 재판 뒤 자신이 진범이라고 밝힌 사람이 등장한 점, 새로운 목격자의 진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기존 목격자의 추가 진술 등을 설명하며 철저한 심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최씨는 재판이 끝난 뒤 "재심을 계기로 나의 억울함이 풀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9일 공소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같은 달 시행되면서 진범을 검거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음 재판은 7월21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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