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 원청, 하청 근로자 산재예방 책임 강화

변상찬 / 기사승인 : 2016-06-17 0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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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변상찬 기자] 앞으로 대기업 등 원청은 하청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장소에 반드시 안전 조치를 하는 등 산재예방에 대한 책임이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최근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자 사망', '남양주 지하철 공사 현장 가스폭발' 사고 등을 계기로 19대 국회에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안전 조치를 해야 할 장소가 기존 20곳에서 모든 작업장소로 확대된다. 이를 위반하는 원청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하청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정해진 기간이 없는 유해·위험 작업 도급 인가 유효 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 매회 안전·보건 평가를 거쳐 도급 기간을 연장하는 등 사내 도급 인가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유해·위험 작업 도급 인가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하청 근로자가 작업장 설비 노후 등으로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해도 원청의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을 확대하는 또 다른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국회 입법 추진 대상이다. 고용부는 올해 입법 추진 계획에 따라 이 개정안을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고의로 산재를 은폐한 원청에 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의 형사처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여러 시공사가 공사현장 한 곳에서 함께 작업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안전보건조정자는 시공사 간 공사 일정 관리, 위험 작업 조정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원청이 하청에 제공해야 하는 안전·보건 정보 범위도 화학물질 등 제조 설비의 개조·분해 작업 등에서 질식·붕괴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 확대된다.
박화진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최근 발생한 사고의 재해자는 하청 근로자였다"며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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