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통유리로 된 네이버의 본사 사옥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 같은 판결이 유지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조한창)는 1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A아파트 주민 신모씨 등 73명이 네이버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네이버는 본사건물에 태양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1세대 당 1000만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과 수백만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다만 네이버 사옥으로 조망권과 천공권(하늘 등 외부경관을 볼 권리), 사생활 등이 침해됐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원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항소심에서 쟁점이 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 침해 정도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내 일부가 특별히 밝아져 감정적·정신적으로 불쾌할 수는 있지만 반사광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감정인의 의견"이라며 "다소 불편함을 감수해도 반사광이 들어오는 시간은 1~3시간으로 일조 방해에 해당하는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씨 등 주민 73명은 네이버 본사 사옥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태양광 차단시설 설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11년 3월 제기했다. 지상 28층 규모의 네이버 사옥은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돼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태양광반사 감정 결과에 기초해 해당 아파트 내에서 눈부심으로 인해 앞이 잘 보이지 않으며 기준치 대비 약 440배 내지 2만9200배 정도의 눈부심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네이버 본사 사옥이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고 중심상업지역에 존재한다고 해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주거에 대한 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본사 사옥의 통유리 외벽은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지역 등에서나 어울리는 것으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회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시공됐을 뿐"이라며 "사옥 신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네이버가 본사건물에 불투명한 재질의 커튼월(curtain wall), 필름(film) 등 3가지 방안 중 하나로 태양반사광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및 재산상 손해를 일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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