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변상찬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수사 중인 검찰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부 공식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221명(사망자 95명 포함)에 달하는 만큼 관련 부처 공무원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여부를 검토 중이다.
22일 검찰과 정부 관계 부처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달초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이 조사한 공무원은 각 부처 실무자급 10여명 규모로, 2주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조사 대상중엔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가 있었던 1997년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 관계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출시 초기인 2001~2003년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 및 화학물질정책과 실무자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단체 등은 유해화학물질을 규제하는 환경부와 공산품을 관리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국민 질병 피해를 관리하는 보건복지부 관련 공무원을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환경부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심사에서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 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은 PHMG와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에 대한 유해성 심사에서 '주요 용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흡입독성 실험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
공산품을 관리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으로 분류해 결과적으로 관리 책임을 업체에 떠넘겼다. 가습기 살균제는 2011년 12월 의약외품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공산품'으로 분류됐다.
보건복지부는 2000년대 초부터 가습기 살균제 사용 부작용 민원이 접수됐음에도 실태 파악에 뒤늦게 착수했다.
당초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 당시 규제에 대한 법규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 부처 공무원을 소환조사한 결과 관련 법규를 어기고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여지를 찾아내 사법처리를 적극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한 뒤 이르면 오는 29일 이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모임은 강현욱 전 환경부 장관(1996~1997년),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1999~2003년) 등 정부 책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곳 부처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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