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 갈등' 복지부 '무대포'에 학부모만 '속탄다’

황성달 기자 / 기사승인 : 2016-06-24 1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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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신고만 독려하고, 충격 최소화 방안은 언급도 안 해<br>학부모 "집단휴원하면 어떡하나…정부 대응책 마련해야“
▲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뉴시스
[일요주간=황성달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을 놓고 어린이집 단체 중 한곳에서 집단 휴업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정부는 학부모들을 방패삼아 으름장만 놓고 있다.
일단 휴업을 예고했던 단체 중 2곳은 결정을 유보해 우려했던 '보육대란'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한민련 회원 어린이집 1만5000곳 중 80%인 1만2000곳이 집단 휴업에 동참할 뜻을 밝혀 일부 학부모들의 불편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별다른 대응책에 대한 고민없이 "민원이 있으면 시정조치가 가능하다"며 무책임하게 신고만 독려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22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브리핑도 정부의 무책임을 읽게 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맞춤형 보육시행과 관련해 일부 어린이집 단체들이 당초 예정했던 휴원을 강행하려 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부모님과 영유아 보육을 외면한 어린이집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장관의 담화에는 학부모들이 기대했던 집단휴원에 따른 충격 최소화 방안은 한마디도 언급이 없이 단체의 행동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것이라며 학부모들을 빌미로 어린이집만 힐난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배짱'으로 나오는 이유는 사실상 칼자루를 자신들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에서 영아의 입소를 거부하거나 강제 퇴소를 시키는 것은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6개월간의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그동안 집단 휴업을 하려할 경우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의 일일이 동의를 받고 보육교사가 연차를 쓰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휴업일에도 당번교사를 배치하는 등 만약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할 수 밖에 없었다. 어린이집 단체들이 집단 휴원을 강행한다고 압박해도 복지부가 미온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단체의 집단휴원 강행도 문제지만 복지부도 무책임하다고 성토한다. 학부모 A씨는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이번주 강제 휴원한다고 연락이 왔다"며 "분위기상 휴원이 이틀로 끝날것 같지도 않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학부모 B씨도 "작년에도 휴원해놓고 6개월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맞춤형 보육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 시행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학부모 C씨는 "우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집단 휴원에 안 들어가 다행"이라면서도 "만약 휴업한다고 했을 때 정부가 대체교사를 확보한다든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다"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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