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불법적인 논란’으로 마케팅(?) 하는 ‘홈플러스’

선초롱 / 기사승인 : 2016-06-24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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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노동법 위반 혐의 조사까지?”
‘납품업체 괴롭히기’ 이어 파견 직원까지 ‘부려먹기’
시민단체 “당국의 추가적인 조사 및 제재 필요해”
▲ 홈플러스 본사 ⓒ뉴시스

[일요주간=선초롱 기자] 최근 홈플러스를 둘러싼 각종 불법적인 행태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고객정보 판매 논란부터 납품대금 후려치기, 납품업체에 인건비 떠넘기기, 가습기 살균제 생산·판매, 노동법 위반 등 끊임없는 논란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는 홈플러스 불매운동까지 하고 있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김상현 홈플러스 사장의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선언이 벌써 퇴색된 것 아니냐”는 말들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일요주간>에선 밑도 끝도 없이 계속되고 있는 홈플러스의 논란에 대해 짚어봤다.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용부 조사中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던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2년간의 조사 끝에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직접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하고 부당으로 반품을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에 220억32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법 시행 이후 최고 액수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4개 납품업체에 줘야 하는 납품대금 중 121억원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공제하고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판촉비용분담금은 판촉행사가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시기와 방법에 따라 매번 금액이 달라진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매월 전체 상품에 대한 일정률의 금액을 판촉비용분담금 명목으로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납품업체가 파견한 판촉사원을 직접 고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기기도 했다. 또한 직접고용 인건비를 납품대금을 깎거나 상품을 공짜로 납품받는 방법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2014년 공정위에 적발됐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이를 ‘광고 추가구매’ 비용으로 바꾸는 등 교묘하게 피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조치 후에도 동일한 위반행위를 방법만 바꿔 계속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첫 검찰 고발 사례로 알려졌다.
홈플러스는 또 점포개점 전날이나 리뉴얼 작업 등을 명목으로 납품업체 직원 100~800명가량을 파견 받아 상품진열 작업을 하도록 했다. 또한 판촉사원 수가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었는데도 홈플러스는 계속해서 100명분의 인건비를 판촉업체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업체가 서면으로 파견을 요청하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납품업체의 직원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홈플러스의 파견 직원 사용 행태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라며 정부의 추가적인 조사를 요청했다. 그동안 홈플러스가 지속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납품업체 직원의 불법 파견 및 사용 행위가 드러난 만큼 노동 당국의 추가적인 조사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곧바로 홈플러스 실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홈플러스는 타 대형마트와 비교해 큰 과징금 규모와 지속적인 갑질 논란이 있었던 만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고용부의 실태 조사는 6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홈플러스 매장에서 파견직 근무자를 대상으로 면담이 시작됐고, 지난 21일에는 홈플러스 동대문점 파견 직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이 실제 진행됐다.
고용부는 “아직까지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 불법 파견이라고 당장 단정 지을 수는 없다”며 “6월 말까지 실무 조사를 진행한 뒤 7월 중 결과가 나오면 홈플러스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홈플러스는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도 일조(?)
얼마 전 국민들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도 홈플러스가 연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과 관련, 홈플러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책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지난 8일 홈플러스 김원회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자체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상품을 기획하고 지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7년 동안 생활용품 제조사인 용마산업사를 통해 PB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라는 이름으로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 성분 제품을 생산·판매해왔다. 해당 제품은 사망자 12명을 포함한 28명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의 가습기 살균제가 개발·판매되던 2004년~2011년 대표이사 사장과 대표이사 회장을 지낸 이승한 전 회장이 지난 3일 피고소·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앞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2년 이 전 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다.
홈플러스가 잇단 악재에 휘말리면서 지난 1월 새로 취임한 김상현 사장의 고민도 깊어만 간다. 김 사장은 취임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갑질 행태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겹쳐 홈플러스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이 늦어질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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