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주사' 등 의약품 중국인들에게 불법 유통한 성형외과 원장 검거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6-06-27 14: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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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한 태반주사 등 성형의약품 ⓒ뉴시스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성형·미용 전문의약품 수억원 상당을 중국인들에게 불법 유통한 성형외과 원장과 중국인 등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약국 개설 허가 없이 무역 법인을 설립하고, 피부성형 관련 의약품 14종을 판매 목적으로 불법 취득한 혐의(약사법위반)로 중국인 유학생 탕모(24)씨, 박모(24)씨와 이들에게 시가보다 2~3배 높게 의약품을 판매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77)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유학생 탕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역법인을 설립하고, 성형외과 원장 이씨를 만나 "시세보다 2~3배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겠다"며 물광, 태반주사 등 14종 의약품 4억2800만원 상당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매한 전문의약품을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판매해 5800만원 상당을 국내유통했다. 또 국제 택배를 이용해 송장에 '커피'라고 허위기재 해 중국 현지인들에게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문의약품을 불법유통한다는 제보를 입수, 올해 2월 탕씨 등이 운영하는 무역업체를 압수수색해 창고에서 태반주사 등 전문의약품 4000만원 상당과 구매 및 판매 관련 장부를 압수했다.
탕씨 등 중국인 유학생 3명은 경찰 조사에서 "외제차 구입 및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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