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김완재 기자]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대우조선해양 비리 의혹과 관련해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전날 남 전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새로운 개인비리 범죄 혐의와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돼 이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특별수사단은 남 전 사장이 서류 등 중요 증거물을 제3의 장소에 은닉하고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부탁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남 전 사장이 조사에 임박해 심리적으로 불안한 행동을 보인 정황이 포착됐고 조사를 받으면서도 스스로 심리적 불안을 호소했다"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부득이 긴급체포를 했다"고 말했다.
남 전 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본인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단은 남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한 뒤 재임기간 중 조성한 비자금과 분식회계 개입 여부 등 추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남 전 사장은 2006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6년간 대우조선해양 사장을 역임했다.
남 전 사장은 재임기간 측근 인사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특혜를 주고 뒷돈을 챙기는 등 개인 비리를 저지른 의혹도 받고 있다.
또 그의 대학 동창이자 측근으로 알려진 물류운송 협력업체 H사 정모(65·구속) 회장으로부터 퇴임 후 개인 사무실 운영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대검 검찰연구관 2명과 대검 수사관 10여명을 이번 사건에 추가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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