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로 승객 사망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6-06-30 11: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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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상당경찰서는 30일 음주 상태로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택시운전 기사 A(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택시 운전기사가 만취한 상태로 택시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승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택시 운전기사 A(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5시 50분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모 상가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쏘나타 택시를 몰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B(56)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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