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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완재 기자] 대한항공은 오늘 10월부터 국제선 항공권 및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에도 '노쇼(No Show)' 고객에게 위약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대한항공 국제선 이용 고객은 사전 알림 없이 당일 항공편에 탑승하지 않을 경우 노선별로 5만원에서 최대 12만원의 위약금을 물게 된다.
일본 중국 등 단거리 노선은 5만원, 동남아 서남아 등 중거리 노선은 7만원, 북미 유럽 중동 등 장거리의 경우 12만원의 페널티가 각각 적용된다.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도 거리에 따라 1만2000마일, 7000마일, 5000마일이 위약금으로 차감된다.
국내선 보너스 항공권은 노선과 관계없이 500마일이 차감되며, 국내 항공권의 경우 기존대로 8000원이 위약금으로 부과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대한항공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국내선 항공권에 대해서만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시행해 왔다"면서 "예약부도로 인한 실수요 고객들의 피해를 경감시키고자 국제선 항공권 및 국내선 보너스항공권에 대해서도 예약부도위약금 제도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의 예약부도율은 전체 예약자의 2%에 달하는 등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싱가포르항공과 에미레이트항공, 일본항공 등 세계 주요 항공사들은 이전부터 엄격한 예약부도위약금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이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의 국제선 노쇼 페널티를 받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예약부도위약금제도의 확대 시행을 통해 무분별한 예약부도로 탑승 기회를 놓쳤던 고객들의 항공편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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