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도 태양광 전력 생산·판매 가능해진다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16-07-05 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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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이수근 기자] 앞으로 개인도 태양광 전력을 직접 생산해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신산업 성과확산 및 규제개혁 종합대책'을 보면 우선 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일반 소비자나 기업에 판매하는 기업형 프로슈머가 허용된다.
정부는 기업형 프로슈머에 대해 발전과 판매 겸업 제한을 완화해 등록만으로도 사업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형 프로슈머에게는 누진제 부담이 큰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인근 지역에서 태양광 전력을 사용할 소비자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일반기업·공장 등을 대상으로 장기 계약을 맺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직접 판매하는 것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해외의 경우 구글이 처음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구입한 이후, GM과 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 등 다양한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구입에 뛰어들고 있다"고 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판매사업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된다. 요금이 낮은 밤에 충전한 전기를 낮에 판매하는 사업을 활성화 해 전력수요 피크 절감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ESS 투자를 많이 하는 기업이나 건물주를 대상으로 전력시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수료를 낮춰 주는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가스시장 직수입과 도매경쟁 추진방안도 마련됐다.
2025년까지 자기 소비용 직수입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경쟁 기반을 조성한 후, 전기 요금 인하로 연결될 수 있는 발전용부터 단계적으로 도매경쟁을 개시한다.
직수입 사업자들이 가스공사의 도매배관망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배관이용요금도 인하하고 현재 8종에 달하는 가산금과 페널티도 4종으로 줄인다.
LPG·석유 수입업의 진입규제도 완화 한다. LPG와 석유 수입업의 저장시설·비축의무를 현재 30일분에서 15일분으로 축소한다.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LNG와 집단에너지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 용량 요금도 현실화한다.
정부는 그동안 고정됐던 건설비·운전비를 현실화해 사업자들이 투자비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신재생 발전이 2015년 7.6%에서 2029년에는 20.6%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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