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변상찬 기자] 해외 이삿짐 속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들여오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들여오려던 필로폰은 2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정도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마약밀수책 김모(41)씨와 정모(53)씨를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박모(40)씨를 지명수배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멕시코 갱단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668.6g을 안마의자 내부에 숨긴 뒤 이사화물로 위장, 지난달 14일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 1회 투약분이 약 0.03g인 만큼 668.6g으로는 2만2000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소매가는 약 22억원 상당에 이른다고 한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3월 미국에서 국내로 필로폰 약 3㎏을 직접 밀수하려다 수사기관에 적발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자 밀수 방법 등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4월 입국, 판매망 확보를 위해 국내 조직폭력배와 수차례 접촉하며 매매 가격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9㎏ 상당의 필로폰 밀수입 계획을 세운 뒤 통관 절차의 안전성을 시험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의 배후에 마약 공급조직인 멕시코 갱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자료를 미국 마약청(DEA)에 송부하는 등 필로폰 밀수경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부피가 큰 해외 이사화물을 이용한 밀수 기법을 최초로 적발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이사화물을 이용한 신종 밀수 범행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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