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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씨가 A원장에게 보낸 고소장 | ||
[일요주간=변상찬 기자] 최근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한 유명병원이 집안 문제로 시끄럽다.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 A씨가 손위 처남인 B씨로부터 고소를 당했기 때문이다. A원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B씨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B씨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나서 가족 간의 분쟁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대구의 유명병원 원장 A씨를 고소한 B씨는 다름 아닌 A씨의 손위 처남이다.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A원장과 B씨는 돈독한 사이였다.
B씨에 따르면, B씨는 본인의 여동생과 결혼한 A원장에게 아파트를 사주고 본인 명의 신축상가에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해줄 정도로 A원장을 아꼈다.
이랬던 이들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4년부터였다. 건설업과 섬유업을 경영하던 B씨는 1994년 5월 A원장으로부터 병원 공동사업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이들은 B씨가 보유한 대지에 A원장이 보유한 의료기술을 제공해 병원을 설립해 수익배분과 비용부담은 50:50으로 나누기로 계약했다. 그리고 같은 해 6월 27일 공동대표자격으로 OO병원을 개원해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1997년 갑작스럽게 몰아친 INF사태로 B씨가 경영하던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다. 이에 A원장은 공동명의로 된 병원에도 피해가 갈 수 있다며 A원장과 B씨의 지분을 모두 재단에 넘기기로 했다. 병원의 대표직은 A원장이 맡기로 했고 급여는 A원장과 B씨가 동일하게 지급하며, 이후 부도 건이 해결되면 B씨를 병원의 공동대표를 맡기로 합의했다. 그에 따라 B씨는 1997년 7월 31일 병원의 지분 및 권리를 의료법인 OO의료재단에 양도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B씨에 따르면, 당시 B씨의 지분이 재단으로 넘어갈 때 A원장은 B씨가 공동대표로 환원될 때까지 보수 명목으로 10억원을 우선 지급하고 승용차 1대를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A원장은 B씨에게 현금 2억원과 승용차만 지급했을 뿐 부도가 정리된 이후에도 공동대표로 복직시키지 않고 있는 중이다.
이에 B씨는 A원장을 상대로 ‘이사선임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A원장은 B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해 항소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B씨와 A원장이 했던 모든 약속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이뤄져 증거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 간에 돈 문제로 인한 법정다툼이 발생하자 B씨의 친동생 C씨는 이들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이 같은 중재 과정에서도 B씨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에 따르면, C씨는 A원장으로부터 의약품 납품권을 따내기 위해 노력하던 중이었고 C씨의 부인은 A원장의 병원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것을 잃은 B씨는 결국 A원장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기에 이르렀고, 집안다툼은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병원 측은 “B씨의 소장 내용이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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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씨가 A원장이 운영하는 대구 유명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 ||
이와 관련 B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30분, A원장이 운영하는 OO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시위 현장에서는 B씨와 병원 관계자들과의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9시 50분 현장에 도착해 중재에 나섰다.
B씨는 해당 병원 외에도 대구시청, 대구법원, 서울역, 국회의사당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 간에 벌어지는 다툼. 그 중에서도 ‘돈’과 관련된 다툼은 항상 결말이 좋지 않다. 남보다 더 한 사이가 되는 것은 부지기수이고 칼부림이 일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법정다툼은 예삿일이 돼버린 가족 간의 돈 문제. A원장과 B씨가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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