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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뉴시스 | ||
[일요주간=변상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19일 강남·서초 지역 학원가를 중심으로 불법 심야 교습을 단속한 결과 총 7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강남교육지원청 관할 학원·교습소 389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7곳이 오후 10시 이후 불법 심야 교습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번 합동점검은 올해 들어 네 번째다. 자유학기제를 정착시키고 공교육을 정상화 시킨다는 취지다. 시교육청 강남 학원관리 담당자와 11개 교육지원청 학원관리 담당 공무원 25명이 참여했다.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와 규칙에 따르면 서울 시내 학교 교과 교습학원과 교습소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교습이 허용돼 있다.
이번에 적발된 학원과 교습소는 주로 밤 10시 이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적발된 7곳은 모두 최초로 적발돼 각각 벌점 10점이 부과됐다.
학원·교습소가 오후 10시를 넘겨 11시까지 운영하다 적발되면 벌점 10점, 한 차례 적발된 뒤 재차 적발되면 20점, 세 번째 적발되면 3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오후 11시를 넘겨 12시 전까지 운영하다 적발되면 벌점 20점, 재차 적발되면 35점, 세 번째 적발되면 4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은 2년간 누적되며 누적 벌점이 31점부터 교습정지, 66점 이상은 등록이 말소된다.
시교육청은 시정될 때까지 2개월 마다 불법 심야 교습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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