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온라인 게임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해 전국 800여개 PC방에 대량으로 유포, '좀비 컴퓨터'를 만든 일당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황모(42)씨와 오모(32)씨, 김모(3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모(3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상대방의 게임 화면을 실시간으로 훔쳐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PC방 관리업체 A사의 계정을 통해 전국 800여 PC방 서버를 감염시켜 7만여대의 컴퓨터를 좀비화(공격자에 의해 원격으로 제어)하고는 사기범들에 넘겨 5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2014년 10월께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오씨에게 포커류 게임의 상대방 화면을 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했다.
오씨는 고교 동창인 김씨를 끌여들여 경북 구미의 한 PC방에서 발견한 악성프로그램을 조작했다.
당초 정상 파일명으로 위장돼 있던 이 악성프로그램은 PC방에서 게임을 실행한 자의 게임 화면을 볼 수 있도록 제작됐는데, 이를 황씨에게 전송되도록 다시 만든 것이다. '황씨의 원격제어프로그램(가칭)'이란 명칭까지 붙였다.
이들은 미리 확보해둔 A사 직원의 관리자계정과 PC방 인터넷 프로토콜(IP)를 통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시켜 500여곳 PC방 4만여대를 공격·감염시켰다.
피해를 본 A사 측은 악성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보안을 강화했지만, 오씨는 A사의 자회사 홈페이지에서 관리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해킹한 뒤 올해 3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315개 PC방 서버를 감염시켜 3만342대의 컴퓨터를 좀비화 했다.
이후 오씨는 매일 30만원씩 건네받는 조건으로 구글을 통해 악성프로그램을 이씨 등에게 되팔았고, 이씨 등은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게임을 실제 실행하는 일명 '선수'들에게 재판매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해 선량한 게임자로부터 편취한 게임머니는 5조5000억원 상당에 이른다.
이들은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판매·재판매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55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여원에 달하는 돈을 나눠 가졌다.
경찰은 악성프로그램 공격으로 좀비화된 컴퓨터의 게임 화면 정보 전송지 IP와 대포폰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일당 모두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PC방 컴퓨터를 제각각 공격·감염시켜야 했던 과거와 달리 PC방 서버를 공격해 한꺼번에 많은 컴퓨터를 좀비화시킨 사례"라면서 "PC방 컴퓨터 서버망을 관리하는 업체의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사 범죄가 더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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