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자' 면허 취소·정지…1회만 해도 처벌

황성달 기자 / 기사승인 : 2016-07-27 13: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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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주요 내용 ⓒ뉴시스

[일요주간=황성달 기자] 앞으로 난폭운전뿐만 아니라 보복운전자도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벌이 내려진다.
경찰청은 오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면허 취소, 불구속 입건된 경우 100일 간 면허 정지를 처분 받게 된다.
경찰에 따르면 보복운전은 차량 운전 과정에서 상대방 앞에 고의로 급정거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위험 행위를 말한다.
차량을 흉기로 간주, 형법상 특수상해나 특수폭행·협박·손괴 등 형법 처벌이 적용된다.
또 불특정 다수가 대상인 난폭운전과 달리 단 1회의 행위만으로도 성립된다.
특수상해의 경우 1~10년의 징역형 처분을, 특수협박은 7년 이하의 징역, 특수폭행과 특수손괴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세 가지 경우 모두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면허 취소나 정지의 처분은 없었던 것이다.
또 개정안에는 긴급한 용도가 아님에도 구급·소방·경찰차 등의 경광등·사이렌을 사용할 경우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화재나 범죄 예방 등 긴급자동차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순찰·훈련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아울러 ▲교통범칙금, 신용카드 납부 시행 ▲버스 운전자 승차 거부 시 택시 승차 거부처럼 범칙금 2만원 부과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 간 응시자격 박탈 등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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