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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병원' 불법건축물 논란 현장사진 | ||
[일요주간=황성달 기자]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병원이 불법 전용 논란에 휘말렸다. 특히 구청의 시정명령을 받아 시정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같은 부분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건축물 논란이 일어난 곳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갈동 소재 ‘강남병원’이다. 이 병원건물에는 4구역의 주차장이 있는데 이 자리에 차량 대신 유리로 된 불법건축물이 들어서며 논란이 시작됐다.
이와 관련된 민원이 기흥구청에 접수돼 구청은 지난 2015년 8월 18일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병원은 같은 해 8월 31일 시정완료를 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았던 불법건축물 논란은 1년여 기간이 지난 뒤 다시금 불거져 나왔다. 지난해 시정명령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똑같은 내용의 민원이 접수된 것이다.
건축법 제79조, 80조 등에 따르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2번의 시정명령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단 이행강제금은 예고를 한 뒤에 부과된다.
기흥구청 관계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해 강남병원에 ‘시정명령서’를 발송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병원 측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 아니냐”, “구청의 관리가 소홀하다”는 등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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