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루게릭병 환자 잘못된 시술로 사망…병원 배상해야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6-08-01 12: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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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뉴시스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파킨슨병과 루게릭병을 앓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한 환자에 대해 유족들이 병원을 상대로 요도관 시술이 잘못됐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병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73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의 과실로 요도관이 파열돼 상해를 입었으며 요도관 삽입 시술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부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가 담당 간호사 지시에 따라 시술을 하면서 그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관해 A씨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시술과 시술 전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해 예상과 달리 요도관이 파열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위자료 500만원과 손해배상 230만원을 지급하라"고 설명했다.
다만 요도 손상과 급성 담낭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파킨슨병과 루게릭병을 진단받아 2012년 1월부터 거동이 힘들고 하반신 마비증세를 보여 해당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거동이 불편한 A씨는 같은해 3월 의사에게 요도관 호스 삽입 시술을 받았다. 한달이 지나 간호조무사가 담당 간호사에게 이를 보고했고, 지시를 받고 요도관을 교체했다.
이후 A씨는 오한 증세와 미열을 보였고 의사가 살펴본 결과 요도관에서 혈뇨가 발견됐다.
의사가 조치를 취했지만 A씨는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열이 발생해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감염에 의한 급성 담낭염 증세를 보여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반년 후인 지난해 1월 결국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간호사가 담당 주치의의 입회 없이 요도관을 교체하면서 상해를 입었다"며 "병원 의료진은 요도관 교체 시행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7600만원 상당의 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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