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 청년수당 시정명령, 지방자치권 침해"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6-08-03 16: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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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 ⓒ뉴시스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강행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위법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지방자치권의 명백한 침해"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복지부의 시정명령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전 기획관은 기자회견 서두에 "그동안 서울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의 해석과 '협의' 절차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협치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성실하게 협의에 임했다"며 6개월 동안의 협의내용을 소개했다.
협의절차는 물론 복지부의 변경 보완요구에 대한 사항을 이미 반영해 수정했다는 게 전 기획관의 얘기다.
전 기획관은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하도록 하고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상정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가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이러한 조정사항을 반영해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0조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협의'는 합의나 승인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므로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이상 이를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사항을 반영해 이를 운영 또는 개선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위반의 문제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는 "복지부가 구두통보를 마치고, 공동 보도자료까지 논의하는 등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절차를 마쳐 놓고도 합리적 설명 없이 결정을 번복하는 등 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해 놓고도 '절차의 위법' 운운하며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전 기획관은 "정부와의 협의과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자치사무의 구체적인 시행방식까지 하나하나 정부가 통제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복지부의 주장대로라면 사회보장법의 광범위한 규정상 모든 지자체 대부분의 사무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복지부가 직권 취소를 할 경우, 곧바로 대법원에 제소할 뜻을 밝혔다.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청년수당 지급을 유보할 뜻도 전했다.
대법원 판결로 이날 지급된 청년수당이 불법이 되면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오늘까지 지급한 청년활동지원비는 법률상 효력을 갖고 있다"면서 "사후적으로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사정에 있는 것이지 그분들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말해 환수가능성을 일축했다.
전 기획관은 5일 복지부가 직권 취소를 해 불가피하게 청년수당 지급이 지연되면 선정된 대상자들을 위한 보완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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