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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주간=김청현 기자] 20여개 금융기관에 225억원의 불법대출을 받아낸 분양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대출금의 7∼8%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차주를 모집, 이들 명의로 일명 '업(UP)계약서'를 작성하고 감정평가금액을 부풀려 20여개 금융기관으로부터 335억원의 대출을 받아낸 분양사기단 26명을 검거하고 주모자인 유모(54)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 분양 및 분양대행업자 6명은 2013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은평구 소재 K노인복지주택을 60세 미만의 자에게도 분양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거나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가짜 수분양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앞서 2011년 12월에 서울 은평구 소재 K노인복지주택을 수의계약으로 206억6200만원에 매수했다.
당시 K노인복지주택은 2006년 1월 준공 후 분양이 되지 않아 2009년 6월 공매가 진행됐고, 입찰자가 없어 수차례 유찰되던 상황이었다.
이들은 수분양자를 모집하면서 일반 수분양자에게는 K노인복지주택이 60세 미만자에게도 분양이 가능한 아파트이며 돈이 부족해 급하게 할인 분양한다고 속였다.
가짜 수분양자에게는 대출금의 7∼8%를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명의를 대여 받은 후 이들 수분양자 명의로 38% 부풀린 업계약서를 작성해 실거래가 신고,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도록 했다.
유씨 등은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액을 결정할 때 매매계약서 외에도 감정평가금액을 참고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대출금액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해 브로커를 동원, 기존 270억원 정도로 평가됐던 감정평가전례기록을 삭제한 후 540억원 정도로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렸다.
유씨 등 6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335억원의 불법대출을 받기까지는 수분양자 모집책 2명, 은행과의 알선책 1명, 은행 직원 1명, 가짜 수분양자 16명이 동원됐다.
유씨 등은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분양사무실 압수수색에 대비, 차주수수료지급내역 등 분양관련 비밀내용이 기재된 중요서류를 외부장소에 별도 은닉해 왔다.
하지만 회사를 퇴사한 직원 중 한 명이 이들 서류들을 경찰에 신고해 가짜 수분양자 모집에 의한 분양 등 사기행각의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 금융기관 담당자, 감정평가사 등 상대로 유씨 일당과의 공모여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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