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제빵 및 아이스크림 제품, 우유 성분 원산지 대부분 누락

노현주 기자 / 기사승인 : 2016-08-10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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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중 우유성분 원산지 표시율 20% 내외, 국내산 우유가 원료로 사용되었을 때 표시율 비교적 높아


[일요주간=노현주 기자]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가 제빵 및 아이스크림 전문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우유성분 원료의 원산지 표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낙농업 보호 및 소비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우유를 원재료로 사용하는 빵, 아이스크림 등의 특정 식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국내산 우유를 어느정도 사용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산 우유 소비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사는 서울시 소재 제빵 전문점 53곳, 아이스크림 전문점 50곳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조사된 제품 수는 아이스크림류 774개, 식빵류 228개, 케이크류 301개였다. 그 결과, 아이스크림류 84.4%, 식빵류 82.5%, 케이크류 79.1% 가 원재료 중 우유성분의 원산지 표시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산 우유 원료의 사용 표시율의 경우 아이스크림류는 15.1%, 식빵류 14.9%, 케이크류는 16.3%의 수치에 그쳤다.


우유성분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대체로 국내산 우유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그 표시율이 아이스크림류 96.7%, 식빵률 85%, 케이크류 77.8% 등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산 우유 사용 확대가 소비자에게 원산지표시 정보로 제공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현행 식품표시제도의 한계로 인해 우유성분 원료 원산지 표기가 미흡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한 제빵 및 아이스크림 제품에 함유된 우유 성분의 경우,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있어 중요한 정보인 만큼 향후 원산지 표기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타 축산식품들과 비교했을 때, 소고기와 돼지고기 등 타 축종은 의무적으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를 지키고 있지만 아이스크림의 경우 축산물로 분류 및 관리되는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주원료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측에서는 타 축산물과의 소비자 정보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해 제빵 및 아이스크림에 주원료로 사용되는 우유 원산지 표시제도를 개선 및 확대하며, 기업들이 신선한 국내산 원료를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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