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주간=김청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7월 해양수산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강경·광천·소래포구 등 5대 젓갈전문시장 등 젓갈 제조 및 판매업체 931개 업소를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3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0곳 ▲무등록영업 1곳 ▲시설기준 위반 2곳 ▲생산기록 미작성 4곳 ▲기타 6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고, 개선의지가 없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는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등 퇴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중소형 젓갈 업체도 재래식 젓갈 숙성탱크를 개량하거나 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를 보강하는 등 제조환경을 정비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생활화하는 등 젓갈 위생 수준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젓갈업체 위생법규 위반율은 2014년 10.9%, 2015년 5.3%, 2016년 3.9% 등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특히 부안 곰소지역 업체들은 젓갈 숙성 탱크를 현대화하고 논산 강경지역 업체들은 지자체와 협력해 판매시설 위생상태와 원산지 위·변조 등을 수시로 자체 점검하는 등 각 지역별로 취약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자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비위생적인 젓갈 제조·판매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3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0곳 ▲무등록영업 1곳 ▲시설기준 위반 2곳 ▲생산기록 미작성 4곳 ▲기타 6곳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36개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개선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 단속을 실시하고, 개선의지가 없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는 영업등록을 취소하는 등 퇴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을 통해 중소형 젓갈 업체도 재래식 젓갈 숙성탱크를 개량하거나 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설비를 보강하는 등 제조환경을 정비하고 주기적인 청소를 생활화하는 등 젓갈 위생 수준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젓갈업체 위생법규 위반율은 2014년 10.9%, 2015년 5.3%, 2016년 3.9% 등으로 매년 낮아지고 있다.
특히 부안 곰소지역 업체들은 젓갈 숙성 탱크를 현대화하고 논산 강경지역 업체들은 지자체와 협력해 판매시설 위생상태와 원산지 위·변조 등을 수시로 자체 점검하는 등 각 지역별로 취약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젓갈 제조업체 및 판매업체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영업자에 대한 지도와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비위생적인 젓갈 제조·판매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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