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소속 A경위와 차적 조회를 부탁한 B기자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기자는 A경위에게 개인 채무 관계가 있는 사람의 차량이라며 차량 3~4대가 개인 소유인지, 법인 소유인지 여부를 조회해 달라고 부탁하자 A경위는 이 차적을 무단으로 조회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이 같은 첩보를 입수, 자체 감찰 조사를 벌이다가 이들의 혐의를 포착하고 지능범죄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위를 소환조사했으나, B기자는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A경위는 차적 조회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우 수석과 관련된 차량이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과 공감하는 언론 일요주간에 제보하시면 뉴스가 됩니다'
▷ [전화] 02–862-1888
▷ [메일] ilyoweekly@daum.net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부산 덕포동 중흥S클래스 건설현장서 화재 발생...검은 연기 치솟아 [제보+]](/news/data/20220901/p1065590204664849_658_h2.jpg)
![[포토] 제주 명품 숲 사려니숲길을 걷다 '한남시험림'을 만나다](/news/data/20210513/p1065575024678056_366_h2.png)
![[포토] 해양서고 예방·구조 위해 '국민드론수색대'가 떴다!](/news/data/20210419/p1065572359886222_823_h2.jpg)
![[언택트 전시회] 사진과 회화의 경계](/news/data/20210302/p1065575509498471_9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