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현재 형사8부(부장검사 한웅재)가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더이상의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이다. 고발은 범죄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취하는 조치다.
앞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 18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찰청은 현재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할지 등을 고심 중이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내세워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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